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 요구사항 (feat 분양권) 결론입니다
정부에서 제재와 더불어 주.택.공.급에 있어서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일부 개정이 있습니다. 즉 생애최초특별공급의 확장 신혼부부에만 한정이 되던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에 대한 부분도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럼 대상자의 요건부터 개정된 사항들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조건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집마다. 소득기준도 잘 맞추어야 하는데요. 국민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를 유지해야 하며 민영은 130까지 확대를 시켜 완화했습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조건
이 제도는 2020년도에 시행됬지만 수도권 4억 비수도권3억이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22년 6월 기준으로 신청 조건을 대폭 완화 하였습니다. 주택 가액 실거래 12억 이하 소득 요건 폐지됨 따라서 2022년 6월 21일 이후로 12억 이하의 부동산을 구입하셨다면 제도를 이용하여 200만원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환급신청절차
지방세를 납부 신고한 시, 군, 구청 세무관련 부서에 감면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납세자가 환급통장 등 기재한 경정 청구서, 감면 사유 등을 작성하여 지자체에 경정 청구를 합니다,. 지자체는 감면요건의 부합 여부를 판단하여 환급 여부를 평가 합니다. 납세자에게 경정청구 결과를 통지하고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조치를 합니다.
소득조건과 주택 가격 조건을 보지 않는다
6월 21일 예전에는 취득세 감면조건으로 소득조건 7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 수도권 4억 원 이하와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따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이런 조건들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최근에 수도권에 괜찮은 아파트는 거의 5억 원이 넘어가죠. 예전 같았으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시간이 흘러서 못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소득조건과 주택 가격 조건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본인 명의로 주택을 처음 산다는 사람이어야 한다 즉, 본인 명의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처음 산다는 경우를 말합니다. 뉴스나 공고문에는 생애최초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청약 종류 중에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헷갈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주택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소득 기준 없음 감면 내용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본인, 배우자 주택 소유 경험 없음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자여야 하며,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과거에 소유했던 주택이 3년 이상 경과된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받은 집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한다거나 비도시지역을 기준으로 건축된 지 20년이 넘었다거나 85 이하의 단독주택이었다면 그리고 전용면적이 20 이하였습니다.
거나 시가 표준 100만 원 이하의 집은 예외 사항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집의 가액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결론 경기도의 주거 취약 가족 지원 정책
경기도의 주택 취득세 면제 정책은 부부합산수입이 1억 원 이하이며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족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경기도 주거 취약 가족들의 주택 마련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되어진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경기도는 주택 구입을 촉진하고 가계부담을 줄이며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계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도민들은 이러한 정책 혜택을 활용하여 안정되는 주거 자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주의사항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를 받고 나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매, 증여, 임대할 경우 특히 3개월이네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감면 신청조건
이 제도는 2020년도에 시행됬지만 수도권 4억 비수도권3억이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지방세를 납부 신고한 시, 군, 구청 세무관련 부서에 감면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생애 최초 취득세
6월 21일 예전에는 취득세 감면조건으로 소득조건 7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 수도권 4억 원 이하와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따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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