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이란 신고납부 방법 등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은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각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입니다. 면제 대상은 휴업 등의 사유로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 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내국법인,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각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입니다. 아래의 대상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어요.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방법은 직전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을 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방법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직전 사업연도에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납부세액의 50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자료가 이미 홈택스에 있으므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납부하는 법인은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홈택스나 손택스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중간결산하여 신고하는 방법 중간 결산을 하여 신고하는 법인은 상반기 까지의 법인결산 및 법인 세무조정을 진행해야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의 분납
납부할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1) 납부세액이 6백만원 일 경우 : 8월말 6백만원 예2) 납부세액이 1천6백만원 일 경우 : 8월말 1천만원, 10월말 6백만원 (초과금액 분납)예3) 납부세액이 2천6백만원 일 경우 : 8월말 1천3백만원, 10월말 1천3백만원 (50%분납)
예시로 적어놨듯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초과금액을 분납, 2천만원을 초과시엔 총 납입세액에 50%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기한은 일반기업의 경우 1개월 이내인 9월 30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인 10월 31일까지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법인세 중간예납 직권연장
신고기한과 비슷하게 납부기한도 원칙적으로는 8월 31일 까지 이지만,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여 3개월 후인 2022년 11월 30일 까지 납부가 가능한 중소기업 법인이 있습니다. 직권연장에 해당하는 법인은 아무런 절차 없이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데요. 다만, 신고는 8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로 손실보전금 or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법인 고용, 산업 위기 지역 or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법인 직권연장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법인이라면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 신청 메뉴에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방법은 직전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을 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할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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