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오피스텔 계약시 알아야 할 포괄양도양수계약이란
POWERED BY TISTORY 포괄양도양수계약사항을 이용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특히 부가세 정산의 번거로움과 매수인의 초기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럼, 포괄양도양수계약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며 경영 주체만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며 사업장별로 시설과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 즉 상가 매매 시 사업의 양수인이 이전 양도인의 모든 사업 건물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양수받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 시 주의사항
사업 전체를 포괄 양도 양수할 것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만, 때때로 사업 포괄양도양수를 하면서 사업의 일부만 양도양수하는 경우 아니면 일부 이전 임차인을 변경하는 겨우, 상표권,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 등을 제외된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만 포괄양도양수로 표기하고 실제로는 몇 가지를 제외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포괄양도양수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에 관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사업장의 이동이나 사업자가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는 포괄양도양수로 봅니다.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시 신고의무
사업양도 후 양도인은 사업자 폐업신고 아니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확정신고 기한은 일반사업자인 경우 연마다 1.11.25, 7.17.25입니다. 그리고 양수인도 사업자 등록시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시면 되고,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전에도 가능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독특한 형식이 있는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사용하셔도 되고, 상가나 오피스텔인 경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포괄양도양수로 처리한다는 문구를 적시하셔도 됩니다.
폐업신고 누락 시 불이익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을 추가부담하게 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추가부담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 대여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면허 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연마다 1.1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방법은 정부 24 혹은 국세청 홈택스 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 24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폐업 사실 증명원을 검색합니다. 2. 검색 결과에서 폐업 사실 증명원 신청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회원 아니면 비회원으로 신청 가능하며,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진행합니다. 4. 폐업 사실 증명원 발급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 신청내용, 수령 방법 등을 양식에 맞게 기입5. 인증을 위해 간편 인증서 아니면 공동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6.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신청내역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문서 출력을 선택하여 폐업 사실 증명원을 출력합니다. 7. 출력 설정을 위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톱니바퀴 rarr 인쇄 rarr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머리글바닥 글을 비워둡니다.
포괄양도양수 불가 사례
.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토지, 건물을 제외된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수양도 불가 . 주거용 등으로 사용할 비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포괄양수양도 불가 . 임대차계약 내용 중 일부 아니면 전부를 승계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수양도 불가 .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해당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수양도 불가 . 매도인이 임차인 명도조건으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수양도 불가 . 사업자가 한 회사 내 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업하던 중 특정 과세사업만 포괄양도 하는 경우 포괄양도양수 불가 . 과세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나 겸업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수양도 불가 . 임대사업자로 포괄양도양수계약 하고 매매한 이후에 매수인이 직접 운영하게 되면 사업양도 불인정, 매도인이 부가세를 부담 . 매수인이 면세사업자로 전환 시 사업 양도가 불가 이번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양도양수계약 시
사업 전체를 포괄 양도 양수할 것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만, 때때로 사업 포괄양도양수를 하면서 사업의 일부만 양도양수하는 경우 아니면 일부 이전 임차인을 변경하는 겨우, 상표권,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 등을 제외된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시
사업양도 후 양도인은 사업자 폐업신고 아니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시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