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하기
최근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 지원금을 받아야 할 경우 직장 다니는 분이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유급으로 쉬는지 무급으로 쉬는지에 따라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유급병가란 제도도 근로하시는 분 기준에서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유급으로 입원 중인지 무급으로 입원 중인지에 따라 지원금 나오는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유급병가 지원금입원 생활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입원하거나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다.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자격조건 3가지와 재산요건 2가지가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은, 1. 입원 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주민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피부양자 포함 3. 근로활동 및 개인사업 유지입원 검진 발생 이전 90일 동안 24일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재산요건은,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주택, 건물, 토지 임대차보증금 등은 재사기준에 합산되는데 금융재산과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 미용, 요양, 출산인 경우 용양병원 또는 조산원은 제외입니다. 중복지원인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실업급여, 긴급복지는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수혜자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 ,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2023년 1일 89,250원 , 연 최대 1,249,500원 지급 전년도인 2022년 대비 조금 높아졌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방법
신청자나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른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부득정 경우에 등기우편, 팩스추후 원본제출 필요함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원의 경우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공단일반건강검진의 경우 1차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산콜센터 02120이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급예시
병원입원의 경우 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택배기사 A씨 3인가구 월소득 350만 원, 전세2억 4천거주 rarr 병원입원외래진료 rarr 13일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비 1,160,250원 지급 택배기사 A씨 3인가구 월소득 350만 원, 전세2억 4천거주 rarr 공단 일반건강검진 이용 rarr 13일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비 1일 89,250원 지급 본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더욱 구체적인 안내는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4335434, 다산콜센터 02120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자격조건 3가지와 재산요건 2가지가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지원 제외 대상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 미용, 요양, 출산인 경우 용양병원 또는 조산원은 제외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
신청자나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