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연세 통일법 시행, 연 나이, 세는 연세 계산방법 총정리 (+쉽다)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단,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여태까지 나이를 계산하는 어려운 방법 때문에 계산하는 사람도 헷갈릴 정도로 구체적인 내 나이에 대한 계산 방법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인해 계산 방식이 명확해졌는데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면 되는 쉬운 계산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위 두가지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첫번째는 1993.10.11일생인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 29세, 연나이그 해 생일이 지나면 되는 나이 30세 입니다. 두번째는 1994.06.17일생인데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만 29세, 연나이 또한 29세입니다.
이번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게 바뀌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두드러지게 한국만 만 나이와 연 나이 한국 나이 등 여러 나이들을 혼용해서 썼기 때문에 법적인 다툼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만 나이 통일 이유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하자마자 바로 1살로 여겨지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죠. 또한,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통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최고 지도자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즉, 법적 행정적 낭비와 분쟁 해소 목적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우리나라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합니다. 해당 법은 2022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27일 시행령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시행됩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어요.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어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통하여 달라지는 점
민사와 행정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서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해야해야 된다는 것이 명시되었기 때문에 계약서나 법령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면 만 나이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그동안에 나이 표준의 혼선으로 발생해썬 각종 분쟁과 민원들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버스요금에 대하여 기존법령에서 따라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던 6세 미만 동반아동은 버스요금이 무료이지만 나이의 기준을 세는 나이, 연 나이로 잘못 알고 지불한 후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기준이 정착되면서 일상생활에서 나이로 인한 민원과 혼선을 최소화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알고 싶은 점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에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해당 사항들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앞으로 수급자가 되는 사람의 경우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과 연금 지급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 친구에게도 형, 누나, 언니, 오빠라고 불러야 하나요?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상이하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살 차이를 굳게 따졌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만 나이 통일 이유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통일 이유
우리나라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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