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제도 늦지마세요
by. 건강가이드12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합니다. 보면 쉽게 시간을 뺄 수 없는 직업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플 때 입원이나 공단검진을 위해서 쉬어야 할 때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병이나 부상을 당해 치료가 필요하지만 쉽게 쉴 수 없는 노동 약자에게, 입원이나 건강검진 시 생업 중단으로 인한 소득공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용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그리고 1인 소상공인 등이 해당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자격요건 3가지와 재산요건 2가지가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은, 1. 입원 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주민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피부양자 포함 3. 근로활동 및 개인사업 유지입원 검진 발생 이전 90일 동안 24일 근로 혹은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재산요건은,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주택, 건물, 토지 임대차보증금 등은 재사기준에 합산되는데 금융재산과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2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원일 수 및 지원금액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지원일수와 지원금액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1 지원일수 지원일수는 입원 13일입원연계 의료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 건강검진 1일, 코로나 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검진 1일까지 최대 15일입니다. 2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1일 86,120원이며, 이는 22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최대 15일까지 지원받게 되면 총금액 1,291,800원까지 지원받게 되니 절대로 적지 않은 돈입니다.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을 보시길 바란다.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 지원대상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혹은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한 경우에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1. 서울시 거주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혹은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증상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혹은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자격요건 3가지와 재산요건 2가지가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2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원일 수 및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지원일수와 지원금액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원일 수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혹은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한 경우에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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