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업무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2023 귀속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급일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는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2023년도 상반기에 다른 소득 외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146만명이 신청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2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첫째,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밑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둘째, 총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은 여기서 살펴볼 한 가지 지난해에 비해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난해에 비해 10 더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되며,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이면 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혹은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며,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가능하고요 부양부모의 경우 70세 이상 부,모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임금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으로는 전년도 부부합산 매년 총소득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가능하고요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지급 가능액 근로장려금 액수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가능한 금액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액수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혹은 종교인소득액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가sim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혹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2 18세 미만 부양자녀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혹은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가구원 요건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단, 배우자의 총 임금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3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지만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더 많이 받는 방법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에서 이야기 하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래표를 확인해 보면 가구별로 지원받는 근로장려금의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은 소득액이 적으면 많이 받고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전에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1명의 가구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만약 70세 이상 부모님이 계신다면 주소지를 같이 한 뒤에 근로장려금 신청시에 홑벌이가구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독가구보다. 많은 돈을 받게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 기간23.5.15.31에 신청하신 가구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 기간23.6.111.30에 신청하신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복지제도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되며,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이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가능액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가능한 금액이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가능액 근로장려금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단, 배우자의 총 임금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3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지만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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