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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신 실업 수당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

싸이플 2023. 10. 14.

2023 최신 실업 수당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

그럼, 2023년부터 실업급여의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저 구직 수당 일액이 인상되고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변경됩니다. 여기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은 우리가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직 수당 즉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최저 구직 수당 일액에 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게 되면 소정근로시간별 최저 구직 수당 일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소정근로시간별 상한액은 예전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하한액은 조금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비해 구직급여일액이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직 수당 일액은 무엇으로 결정이 될까요. 구직 수당 1액은 본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받은 급여와 최저시급으로 결정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월급을 받으면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본인이 최저로 받을 수 있는 하루 실업 급여 일액은 6만 1천568원이 됩니다.

 

 

2023 최신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회사를 실직한 상태라면 실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다니던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개 중에 이직확인이 안 되면 다시 회사에 요청을 해야 되고 시간이 더 걸릴 수 가있으니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가 가능하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구직활동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워크넷 홈페이지로 가셔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재취업을 할 의사가 있다고 보여 주는 게 중요합니다. 로그인 후 구직신청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 단계를 마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실습은 필수로 이 수 하셔야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구직 급여 지급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은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 설정된 금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연마다 바뀌고 있으니 확인은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 하한액은 퇴직당시에 받은 최저임금법상 시급 최저임금 80 x 1일 61,568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매달 받게 될 실업급여는 185만 원 19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가능한 사유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직장 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괴롭힘을 당한 경우성포함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이 확실한 경우 사업주가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을 권고할 경우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등 자발적 퇴사를 통해서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의 사유 말고도 보다. 자세한 정책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본인이 가입이 가능한지 아래 배너를 통해 보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복지센터 방문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스스로가 거주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를 검색합니다. 고용복지 센터 접속 후 아래로 스크롤하여 센터 목록에서 검색기능을 통해 검색합니다. 스스로가 거주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가 검색되었으면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 일수는?

수급기간은 퇴직이직 일 19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23년 기준으로 수급기간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 이직했다면 위 사진 이직일 2019.10.1 이후 이미지처럼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수급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으로 1일 소정 급여에 맞게 계산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50세를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2019년 이후 퇴사를 했다고 고민하고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1 2022년에 퇴직한 47세의 국민은 7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50세 미만 5년10년 사이 210일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2022년에 퇴직한 58세의 국민은 14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50세 이상 10년 이상 270일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회사를 실직한 상태라면 실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다니던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구직 급여 지급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은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 설정된 금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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