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 2차선, 3차선 구분 방법
모든 운전자들이 간과하거나 또는 답답해하는 경우가 바로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문제입니다. 고속도로의 1차선은 주행 차선이 아닌 추월차선입니다. 이렇게 지정된 이유는 고속도로의 특성상 차량 정체 없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만들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만약 1차선 정속 주행 적발 시에는 벌점 10점과 차량 크기에 따라 벌금 45만 원이 부과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차량을 추월하는 목적이 아닌 경우 1차선은 항상 비워두고 운전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추월차로에서 고속으로 달리면
최근 독립 주행 차량이 늘어나면서 크루즈 기능을 통하여 정속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했습니다. 유투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도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갔다는 컨텐츠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추월차로1차로에서 오랜 기간 정속주행을 하면 안된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추월차로에서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고속으로 주행하는 것은 괜찮다고 알고들 있죠. 하지만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속이든 정속이든 추월차로를 이용한 지속 주행은 모두 불가합니다.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아래 차선수에 따라 설명해 드리자면, 2차선 도로에서는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는 주행차선이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차로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도로에서는 당연히 1차로는 왼쪽차로, 2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종 구분 없이 모든 차량들이 전부 2차로로 통행해야 하고 추월 시에만 1차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좌회전 시, 앞지르기할 때에만 오른쪽 차로 차량이 왼쪽 차로 통행이 잠깐 가능합니다.
편도 4, 5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4차선, 5차선 도 비슷하게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로, 나머지 차로는 홀수라면 오른쪽 차로가 하나 더 많아지고요.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편도 4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만약 버스 전용차로가 있으면 버스전용차로는 따로 구분해 놓고, 나머지 차로 첫 번째가 추월차로, 이후에 반으로 나누어서 적용합니다. 일반 승용차 타시는 분들은 모든 차로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차로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애매한 분들은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 구분하는 방법을 잘 확인하셔야 피해가 없으실 겁니다.
특히 소형 트럭이나 픽업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차선과 연관된 표지판과 표시선
차선 변경 시 주의할 점을 알았다면, 이제는 차선과 연관된 표지판과 표시선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표지판과 표시선은 운전자들에게 도로의 상황과 규칙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며,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표지판과 표시선이 있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선과 연관된 표지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시성 표지판 운전자들에게 도로의 상황과 방향, 거리 등을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예를 들어, 2차로, 3차로, 4차로 등의 표지판은 개별적으로 해당 방향에 몇 개의 차로가 있는지 알려줍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시
이러한 지정차로제 위반을 하게 되면 차종과 도로의 종류에 따러 과태료나 범칙금이 3만 원에서 6만 원, 벌점은 10점씩 부과됩니다. 혹시 내 차량을 누가 블랙박스로 찍어 신고해서 교통범칙금이나 최근 단속된 내역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바로 조회해 보세요.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 일반도로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범칙금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범칙금 보통 소형 트럭하고 픽업트럭들은 어느 도로에서든 1, 2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고 타 운전자나 보행자가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과태료, 벌점등의 피해를 보실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반도로 1차선은 어떠한가?
고속도로의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써 정속주행은 법규 위반입니다. 하지만 일반도로는 개념이 다른데요. 일반도로의 경우 좌우로 구분만 될 뿐 추월차선의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1차선에 정속주행 중이고 따르는 차량보다. 서행할 경우 옆으로 비켜줘야 하는 양보의 의무는 있습니다. 이 양보의 의무는 1차선뿐만 아니라 모든 차선에 해당되니 서로 불편하게 하는 운전은 지양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운전의 기본상식 중 하나인 지정차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기본 내용은 숙지하여 서로에게 불편감을 주지 않는 예의 운전으로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월차로에서 고속으로
최근 독립 주행 차량이 늘어나면서 크루즈 기능을 통하여 정속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아래 차선수에 따라 설명해 드리자면, 2차선 도로에서는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는 주행차선이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차로 구분이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편도 2차선 도로
4차선 5차선 도 비슷하게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로, 나머지 차로는 홀수라면 오른쪽 차로가 하나 더 많아지고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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