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교육 1주차)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근로기준법은 법의 적용범위를 상시근로자수로 마음먹고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대부분의 법 조항이 적용되고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일부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 보아야 관련된 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를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결국 산정기간 동안 일 평균 근로자수를 계산하여 상시 4인 이하인지, 5인 이상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을 아주 세부적으로 적고 있으며 이를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유발생일이란 해고를 하려는 날이나 가산임금을 계산하려는 날을 의미합니다.
상시 5인이상 회사 계산기준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는 1년 365일 개근을 하여도, 1년, 2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물론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계산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는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급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연인원은 일정기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현실 근로일수의 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원 2명이 10일간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기간 연인원은 20명이 됩니다. 가동급 수는 실제로 영업 아니면 일을 가동한 일수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상시 근로자 수는 회사에 등록된 근로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연금, 건강, 고용, 산재 등에 신고되어 있지 않더라도 현실 임금을 지급받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됩니다. 고용형태와 상관 없이 단시간, 계약직, 비정규직, 일용직, 외국인근로자 등도 모두 포함이 되며 파견근로자는 제외 출산휴가, 유강휴직, 병가, 솔직 등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라면 모두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등록된 직원이 10명이라고 해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아래의 계산방안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고 판단을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아래의 어느 조건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상시 근로자 수와 독립적으로 우선지원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판단기준 및 해당 여부는 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2조 3항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하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대상 외국인, 출산휴가 인원 ?
출산휴가, 육아 휴가 등 휴직자, 쟁의행위참가자
여기에서 우리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상시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의 기준은 근무 중인 근로자 인원이 4인 이하가 아닌 경우 5인 이상의 회사 아니면 사업이라고 합니다. 결국 근로자, 휴직자, 쟁의 행위 참가자도 회사의 일원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내국인의 기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라면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도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의 예외
산정 결과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나왔어도 계산기간 동안 일별로 봤을 때 5인 이상이었던 경우가 12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줍니다. 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나왔어도 일별로 봤을 때 4인 이하인 경우가 12 이상이라면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보아줍니다. 그러니까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 때는 계산에서 멈추면 안 되고 반드시 일별로 한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 5인이상 회사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는 회사에 등록된 근로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아래의 어느 조건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상시 근로자 수와 독립적으로 우선지원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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