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방법 (퇴사자 혹은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연금을 납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 이외에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독특한 경우를 제외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 2015년 7월 29일부터 18세 미만의 사무실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관할지사로 전화 신청
수령한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문의 맨 첫 장 왼쪽 상단을 보면 관할지사가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국민연금 콜센터 번호인 1355국번 없음로 전화를 걸어서 관할지사의 전화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의 직원과 통화하여 개인사업자인데 사업 초기라거나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는 이유를 말하고 1인사업자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겠다고 하면 단순한 확인서 양식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휴 폐업의 경우 휴 폐업 증명원 제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한글이나 워드 문서로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사에 팩스로 전송한 뒤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이 됐는지를 확인하면 금방 처리를 해줍니다.
국민연금 미납과 압류에 관한 내용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로, 모든 근로자 및 사업주에 의해 납부되는 의무적인 보험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위한 경제적 보장을 제공하며, 노후에 대비하여 대개의 근로자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납부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국민연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경우 국민연금에는 미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미납된 국민연금은 추후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미납이 지속되면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압류예고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통지서는 최초 국민연금 미납 이후 34개월이 경과했을 때 발송되는 것으로, 국민연금 미납에 대한 압류 절차를 전파하고 진행합니다. 압류 절차는 먼저 개인의 금융권 계좌에서 시작됩니다. 국민연금 공단은 미납된 보험료 체납자의 계좌에서 압류하여 거래가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NPS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민원이용로그인필요를 클릭합니다. 퇴직한 개인이나,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1인사업자 국민연금 민원은 개인 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개인 인증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아니면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 신고신청을 클릭합니다. 신고신청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클릭하여 납부예외 기간을 선택하고 민원을 신청합니다.
실직이나 휴직 등의 사유인 경우소득자료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기간은 3년까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인터넷신청은 전화 신청에 비해 민원처리에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처리가 안될 경우 국민연금 콜센터 1355로 직접 연락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다음 포털 검색창에 국민연금 검색 후 홈페이지로 입장합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디스플레이 좌측 상단에 개인 서비스 신고 신청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 예외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안내 동의 확인 납부예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소득 중단 기간을 지정해야 하며 최장 3년 이내입니다. 마지막으로 접수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포털 검색창에 국민연금 검색 후 홈페이지로 입장합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디스플레이 좌측 상단에 개인 서비스 신고 신청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 예외 클릭합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지사 방문 아니면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신청을 하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지원하셔서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으셨다면 납부예외란에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후 해당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휴폐업을 한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와 휴폐업 증명원을 제출공단 휴폐업사실 확인 시 생략 가능하면 납부예외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관리공단 관할지사로 전화
수령한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문의 맨 첫 장 왼쪽 상단을 보면 관할지사가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미납과 압류에 관한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로, 모든 근로자 및 사업주에 의해 납부되는 의무적인 보험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미납과 압류에
NPS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민원이용로그인필요를 클릭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