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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 부부, 자녀, 현금 상속 공제

싸이플 2023. 9. 7.

상속세 면제 한도액, 부부, 자녀, 현금 상속 공제

부모, 가족 등에게 상속 아니면 증여를 받으면 해당 재산에 관해 상속세 아니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피가 섞인 가족이 모은 재산을 넘기겠다는데, 왜 세금을 과세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세법이 그러합니다. 그렇기에 세법을 준수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알아보기 상속세 납부의무자 상속세 납부의무를 갖고 있는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 상속인, 대습 상속인, 사망자의 배우자를 뜻하고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을 보시면 상속이 개시될 시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을 제외된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에게 상속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부부, 자녀,

일괄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아니면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 원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오로지 상속받은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 5억 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및 동거가족에 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 자녀 상속세 면세 한도액은 자녀수 times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 공제 미성년자 수 times 1천만 원 times 19세까지의 잔여 연수 연로자 공제 연로자 수65세 이상 times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공제 장애인 수 times 1인당 1천만 원 times 기대여명 연수 자녀공제는 미성년자 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 공제 및 배우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기본적으로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하나를 택해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일괄공제 면제 한도액은 5억 원입니다. 기초공제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것으로 2억 원이 공제되며 기초공제에 인적공제를 합쳐서 5억 원이 넘지 않으면 일괄공제를 하게 됩니다. 인적공제는 배우자나 자녀 등 동거가족의 유형에 따라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다릅니다. 배우자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기본 5억 원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는 1,000만원에 만 19세까지 남은 연수를 곱한 것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성인인 경우 1인당 5천만 원까지가 면제 한도액입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공제 자녀수에 1인당 5천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미성년자 공제 미성년 자녀수에 일인당 천만 원을 곱하여 19세까지의 잔여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연로 자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는 1인당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장애인공제 장애인 수에 1인당 천만 원을 곱한 후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배우자 오로지 상속받은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받습니다. 배우자가 현실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율은 10에서 50까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억 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지금까지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및 상속세율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괄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아니면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 원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및 동거가족에 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 공제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기본적으로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하나를 택해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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