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포상금 및 신고 방법 안내
N잡러의 세상이야기실용적인 정보 주행 중이나 길을 걷다. 보면 정말 많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들을 볼 있습니다. 위험하기도 하지만 교통위반 자체에 대한 자각이 없는 운전자들이 많으니 신고를 통해 교통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국민제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하면 신고자에게 장점이 없지만,공익제보단에 선정되면 교통위반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포상금 금액
도로교통법에 따른 포상금은 기본적으로 1건당 4000원입니다. 위반 사항에 따라 최대 8000원까지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0건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최대 16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죠.
이외에도 분기 별로 우수활동자는 추가적으로 20만 원을 더 준다고 합니다. 분기 별 100명으로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1등부터 100등까지 등수를 매기는 것으로 선정되기 어렵겠지만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은 노려볼만합니다.
먼저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2월 28일화부터 매월 1회씩 상시모집을 하는데 매월 20일까지 모집을 마감하고정원초과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월 말에 SMS를 통해 통보를 해 줍니다. 이럴경우 맨 처음 모집하는 1차와 2차 모집은 주 1회를 선발하고 참고로 1차 모집 3월 5일까지 모집을 하고 3월 9일에 결과를 알려주고 2차 모집 3월 12일까지 모집을 하고 3월 16일에 결과를 알려주니 이점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선정이 되면 바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kotsa.or.kr에 들어가시면 위의 사진과 같이 화면이 뜨는데 소식정보 메뉴의 공지사항을 터치하시면 가장 위에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안내 글이 있습니다.
공익제보 포상금 안내
포상금 지급 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유턴횡단후진위반, 번호판가림 및 훼손 등입니다. 위의 사진을 토대로 포상금 금액별로 나눠 설명드리면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은 1건당 4천 원 중대교통법규 포상금신호위반, 중앙선침범은 기본 포상금의 2배인 1건당 8천 원 자동차관리법 포상금번호판가림 및 훼손은 1건당 6천 원 이 되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월별로 실적을 종합쳐서 다음 달 초에 바로 지급이 되는 형식이고 분기별로 우수활동자 100명을 선발해서 20만 원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아래를 통해 신청방법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제보단 신청방법
지원링크로 접속하여 지원서를 작성하면 신청됩니다. 선착순 선발이 아니고 지원동기, 활동지역, 관련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고 합니다. 본인의 주소와 동일한 지역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인원이 이미 충족된 지역은 모집을 중단할 있습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지역 경기남부, 경기북구, 대구경북, 강원, 전북, 울산, 제주 지역 경기남부 양평, 성남, 광주, 용인, 군포, 여주, 과천, 이천, 안양, 수원, 평택, 안산, 시흥, 광명, 김포, 화성, 오산, 하남, 안성, 부천, 의왕 경기북쪽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대전, 세종충남, 부산, 광주전남, 인천, 충북, 경남지역은 마감되었습니다.
실적 제출 방법
실적 제출 방법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 담긴 사진을 먼저 국민신문고나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를 한 다음 처분 결과 내용가 나오면 처분 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를 사진이나 PDF파일로 매월 15일까지 이메일singo20kotsa.or.kr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인정 기한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실적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에 제출하시면 되지만 예를들어 5월에 신고한 실적을 제출 할 수 있는 기간은 6월 실적제출기간6월 1일 6월 15일, 6월 이의신청기간6월 34주 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익제보단 활동 기간은 2023년 3월 2023년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타인의 교통법규위반 촬영을 위해 본인제보단이 위반하는 경우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하여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출하는 등 악의적 불편한 점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경우 민원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비속어비하조롱, 협박성적수치심 유발 등을 하는 경우 인센티브 증액, 포상금 지급 기간 등 과거 공지된 정책의 지속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여, 타인이 제보한 영상과 동일한 영상을 제보하는 경우 그 외 안내 공익제보 처리권한은 경찰청 및 지자체 공무원에 있으며, 교통상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 행동 등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가능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상금 금액
도로교통법에 따른 포상금은 기본적으로 1건당 4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공익제보 포상금 안내
포상금 지급 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유턴횡단후진위반, 번호판가림 및 훼손 등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익제보 포상금 안내
지원링크로 접속하여 지원서를 작성하면 신청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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