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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급대상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싸이플 2023. 9. 1.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by. moeummoeum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까다로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경영하는 중앙 부처 복지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자에게 생활지원을 하는 복지서비스 중 하나 입니다. 만 열여덟살 이상의 장애인 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월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번 결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2023년 기준 선정기준액으로 단독 가정은 122만원, 부부는 195만2천원 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금액 신청방법

2022년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매번 장애인연금을 받을수 있는 선정기준액이 변동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가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수급자격이 해당이 됩니다. 위 처럼 산출된 나의 소득인정액이 2022년에 정해진 선정기준액을 초과 하게 되면 장애인연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월 소득평가액 월소득합계사업소득,이자,연금소득증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공제배우자공제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금융재산재산의 소득환산율고급자동차,고가회원권 재산가액 그동안 연도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 변동내역입니다.

선정기준액은 약 3년여동안 동결이었습니다.

장애인연금 금액

아래는 기준별 수급기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금액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로 인해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금액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서 추가비용으로 보전하기 위한 금액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일정한 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감액 없이 최고지급액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시켜 지급합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되며,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부부의 기초급여액에 20 감액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를,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단,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만 열여덟살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1 만 열여덟살 만 65세 2023년 기준 매월 323,180원최고 지급액을 지급합니다. 2 65세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합니다. 단,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 3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323,180원 323,180X20 258,540원 1인기준 4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일어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1. 온라인 복지로 아니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신분증과 통장사본 준비 본인신청 시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대리인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중증장애인의 신분증, 위임장 3. 신청서 작성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 전월세인 경우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신청양식은 주민센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신청은 수시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을 갖고 가셔서 신청서 및 신청서류를 유첨 작성하셔서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서류본인신청시,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등 신분을 확인할수있는 신분증대리신청시,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중증장애인 본인 명의 금융기업 계좌 통장사본이어야 합니다. 압류방지를 위해서 별도 계좌 개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작성서류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소득재산보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서류 양식은 아래 첨부해두겠습니다. 신청 후에 자산조사가 들어가고 장애정도심사를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 및 정도를 심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2년 장애인연금

매번 장애인연금을 받을수 있는 선정기준액이 변동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금액

아래는 기준별 수급기준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장애인연금 금액

만 열여덟살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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