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 정리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과 관련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난임치료방법 기관에서 시술한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인공수정, 체외수정을 시술한 경우 시술비 중에서 일부 혹은 전액본인부담금 중 90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 경우는 여성 나이와 시술 종류별로 지원 상한액이 다른데요.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는 19회 가능하고요. 지원금은 여성 44세 이하는 회당 최대 110만원 45세 이상은 회당 최대 90만원입니다. 동결배아는 17회 가능한데요. 지원금은 여성 44세 이하는 회당 최대 50만원 45세 이상은 회당 최대 40만원입니다.
인공수정의 경우 15회 가능합니다.
보조생식술 및 비급여 비용을 시술 종류와 여성 만 나이에 따라 상한 차등 지원
시술대상자는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선택해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본인부담금은 합계액의 90%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비급여인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 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단,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과 별개로 실시하는 지역형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국가 지원 사업을 보완하고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추가적으로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 횟수9회를 소진한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
단, 여성 기준으로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부부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체외수정 건강보험 횟수7회 소진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이후 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7회) 소진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9회) 소진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국가와 각 지역에서 난임부부를 위해 도와주는 사업이 시행 중이니 지원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신 후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원인 불명의 난임진단 부부
여성 만 44세 이하2022년 기준 1977년 이후 출생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자 결혼 및 사실혼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국가 및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치료 기간 : 집중치료 3개월, 관찰 기간 2개월 지원 내용 : 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첩약 비용의 90% 지원(10%는 스스로가 부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난임치료방법 기관에서 시술한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과 별개로 실시하는 지역형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국가 지원 사업을 보완하고 추가 지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국가와 각 지역에서 난임부부를 위해 도와주는 사업이 시행 중이니 지원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신 후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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