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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방법 안내 기업 법정의무교육

싸이플 2023. 8. 26.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방법 안내 기업 법정의무교육

사업장에서는 연내 의무적으로 근로자들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그 중 하나인데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실습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그 절차 및 상세내용을 쉽고 순식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어떤 내용인 것인지 알려면 직장 내 성희롱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 것인지 알 필요가 있겠죠? 직장 내 성희롱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업주, 상급자 혹은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와 직책 혹은 일을 핑계로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고, 근로조건과 고용상태에 위협이나 불이익을 가하는 모든 경우를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정의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방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집행 3가지 방법

본 교육과 연관된 외부강사들의 전화를 받으면 절대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직접 받아야 한다고 강요하듯이 말합니다. 사업장을 관리하는 분들께서는 이제부터 그런 전화를 받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단,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받고 잠깐의 금융상품판매 시간을 제공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그 외부강사의 금융상품판매에 할애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여기는 사업주분들은 자체교육을 실시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행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혹은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방지 교육 등 제13조의2성희롱 방지 교육의 위탁 실습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에 지정된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교육을 할 때는 아래와 같은 필요한 교육 내용이 있으니 집행 전 꼭 참고하셔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집행 예외 사업장

매년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가 되면, 법정교육과 연관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라는 전화가 지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럴때마다. 사업체 관리자분들은 직원들의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이 교육을 받아야할까요?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방법도 있으며 사업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간소화 교육을 인정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합 법 제3조 제 4항에서 예외 용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직장 내에 남성이나 여성 중 한가지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과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은 대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료강사 지원

고용노동부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직장 내 를 지원하고 있어 회사에서 재정적으로 부담을 더실 수 있어요. 하지만 강사를 섭외하고 직원들을 한데 모아 교육을 진행하기에는 일정이 너무 빠듯하고 여건이 안되시는 다른 업체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이럴 경우 온라인 비대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인증한 법정의무교육 홈페이지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중 일반적인 곳 몇군데를 아래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셔서 문의해보시고 분주한 일정 소화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전화번호 1350, https://www.moel.go.kr ) 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집행 3가지

본 교육과 연관된 외부강사들의 전화를 받으면 절대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직접 받아야 한다고 강요하듯이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혹은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매년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가 되면, 법정교육과 연관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라는 전화가 지속해서 이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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