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안 내면, 늦게 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인적 용역 프리랜서, 그러니까 대체로 사업자 등록 없이 비용을 받고 인적 용역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번 5월이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신고철이 돌아왔다. 두둥 엄청난 고비용을 받는 일부 인적 용역 프리랜서들을 제외하고, 소박한 비용을 받는 대개의 인적 용역 프리랜서들이라면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F 유형이나 G 유형의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F 유형과 G 유형은 거의 똑같아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유형으로,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F 유형,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면 G 유형이라고 합니다.
는데, 잠깐만. 언젠가 F 유형이었는데도 환급 받은 기억이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된 거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어떤 공제 항목들을 적용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하면 됩니다. 신고만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납부까지 해야 하니, 잘 확인해두시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텐데요. 아래 내용에 해당되면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구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A,B,C,D,E,F,G,H,I,K,Q,R,S,T,V 총 1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A, B, C, D, E, F, G, H, I, K, S, V의 13개의 유형으로 구분 비사업자는 금융,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T 유형 종교인은 납부세액 유무에 따라 Q, R의 유형으로 구분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을 꼭 해야 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만 기록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복식부기는 회계지식이 필요하므로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하고 세무신고를 대행하는게 편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로 일괄 적용하고 있고, 간편장부대상자는 매출에 따라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차이는 매입,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증빙 필요여부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신고유형으로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외부조정 대상자, 자기 조정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전년도 추계신고, 간편 장부 대상자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모두채움납부세액, 모두채움환급대상, 신고 시 도움 되는 사항안내, 모두채움분리과세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위 해당 되시는 사업자는 서면 혹은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종교인의 경우 종교인소득 모두채움납부세액으로 신고유형이 정해졌을 것이고 서면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 외 소득의 경우 종교인소득 모두채움환급대상으로 신고유형이 정해졌을 것이고 종교인과 비슷하게 서면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으셨겠죠? 비사업자의 경우 금융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종교인그 외 포함 소득은 비사업자로 신고유형이 결정되었을 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받는 방법이 있나요?
홈택스에서는 납세자가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장의무, 수입금액, 소득, 세금공제 항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신고시 유의할 사항 자료도 제공해주고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무조건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도움서비스는 다음의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방법으로는 4가지가 있는데, 이역시 각장 상황에 맞춰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로그인하여,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 모바일 홈택스, 손 택스 전자신고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하여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에 대해 모르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세무사에게 맡겨 신고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 신고서 서식 다운, 세무서 비치 서식으로 관할 세무서에 접수 저는 프리랜서 생활할 때부터 용이하게 세무사분께 맡겨서 그런지, 이번에도 편하게 세무사님께 맡겼습니다.
맡기는 만큼의 비용이 들긴 하지만, 환급을 받아 이득이니 할만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만 했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납부까지 진행해야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납부도 잘 챙기셔야 됩니다. 납부방법은 3가지로 이 역시 편리한 방안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홈택스 전자납부 홈택스 로그인하여,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 결제수단 선택하여 결제 카드로 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로그인하여 조회 납부 혹은 자진납부 결제수단 선택하여 결제 은행 등 방문 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서식에 납부번호세무서 코드계좌번호인적사항납부세액을 직접 작성하여 우체국 혹은 은행에 납부 신고도 중요하지만, 납부까지 해야 진정한 끝이기에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구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A,B,C,D,E,F,G,H,I,K,Q,R,S,T,V 총 1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구분
홈택스에서는 납세자가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장의무, 수입금액, 소득, 세금공제 항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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