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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벌금, 예외, 신고 절차 (고용노동부)

싸이플 2023. 8. 22.

해고예고수당 벌금, 예외, 신고 절차 (고용노동부)

직원을 해고할 때에는 절차대로 해야 합니다. 직원이 그만둘 때 사소한 분쟁이 생기면 감당할 수 없는 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해고를 할 때 지켜야 하는 기초적인 원래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해고예고는 최소한 3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둘째,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해고의 사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해고를 할 때에는 직원이 신규의 직장을 구할 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해고를 하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용자가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당장 해고를 하고 싶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아래 사례의 계산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벌금, 예외, 신고

평균임금의 정의 및 통상임금의 차이점

평균임금은 근로 기준법 제19조 1항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기존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이같이 것들을 산정할 댸 기준으로 활용하는 월급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기존 3개월간에 지금 되었거나 지급되기로 확정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는 적을 경우에는 근로 법규에 의해 통상 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최저한 통상 임금액은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의 정의 및 통상임금의

해고예고수당

경영상의 사정을 포함하여,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최소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된다면 곧장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세 가지 상태에 해당되면 예고 및 예고수당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1.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통보당시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였으나, 해고일까지 근로했을 때 3개월 이상 재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 입사 5월 25일 해고통보를 하여 6월 15일 해고일 지정을 했다면, 통보일 기준으로는 3개월이 안되지만 하지만 해고일 기준으로는 3개월 이상 재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총액의 개념

평균월급 산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입니다.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로 지급된 임금, 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산입 하지 아니합니다. 임금총액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수령한 임금의 총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간당, 일일, 주간, 월간, 연간 등의 단위안 계산됩니다. 임금총액은 개별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여금의 산입 방법은 1년 평균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사유 발생일 기존 12개월 동안 지금 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 분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1년 동안 상여금 x3 나누면 12으로 계산된 한도 임금총액에 산입 하면 됩니다.

해고 통보 방법 문자? SNS카카오톡?

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해고 통보를 문자나 카카오톡 등 SNS로 하는 것은 서면 통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감정이 상해 있는 경우 메시지 혹은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보를 하는 사례가 매번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같이 방법은 해고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서면뿐만 아니라 이메일도 적법한 해고 통보 방법입니다.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할 때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메일로 업무처리 지시 및 업무처리 보고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메일이 수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 되는 임금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아니면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그로 인해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수습기간,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군 복무기간, 향토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기간, 산전 후 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업무상 부상 아니면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을 한 상태에 입니다.

그리고 평균월급 산정 기초인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결혼 축하금, 조의금, 재해 위문금, 휴업보상금, 실비변상 적금액, 현물로 지급되는 물품 등이 있습니다.

상여금 특정 성과나 성과 개선을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보너스 근로자의 성과나 기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연차수당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의 정의 및 통상임금의

평균임금은 근로 기준법 제19조 1항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기존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해고예고수당

경영상의 사정을 포함하여,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최소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해고예고수당

평균월급 산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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