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안전학습법 온라인 바로가기
가끔은 뉴스에서 나이가 많은 어르신 운전하신 차량이 조작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방침 이수를 법제화하여 안정적인 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정보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3월 27일 신설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75세인 운전자가 자격증 갱신기간 전에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노화에 따른 신체나 인지능력등의 변화를 생각하여 안전하게 운행하는 방법과 상황들을 배우기 위한 교육으로 진행되며 있습니다.
기본적인 교육목표는 차량을 운전할 때 필수적인 인지기능검사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게 됩니다.
교통안전교육방침 정보
기본적인 교육방침 내용은 인지기능검사와 교통안전교육으로 된 커리큘럼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인지능력을 검사하고 측정하여 현제안 신체 능력에 따른 기법과 스킬을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속도나 앞차 아니면 경우에 따른 거리를 추고르는 검사와 시공간을 어떤정도로 기억해 내는 지를 파악하는 시공간 기억검사, 주의검사같은 것을 통해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립니다. 만 65세 이상 권장 사항 인지기능검사 교통안전교육방침 안전교육의 경우 현재의 고령운전자의 운행 습관이나 성향에 대한 자가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분석을 합니다.
기본적인 교통법규와 주된 법규에 따른 해설과 관리를 숙지해야 하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안전운전 기법을 교육합니다. 도로나 차종에 따른 상황, 야간과 낮시간대에 따른 운행방법, 술이나 약물등의 위험성에 관한 교육과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 지원
자동차보험사마다. 차이와 닮은 있지만 해당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신 후에는 할인 특약을 통해 3.65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특약으로 피보험자와 1인 운전한정이나 부부한정에만 적용이 되니 착오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지재능 자가검증 검증 시 13레벨 이내의 적정 평가자는 5이며 수료레벨 시에는 3.6만 할인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지원 3.65 보험사마다.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긴급자동차 교육
위 교육과정은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의무교육으로, 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하구요 교육목적 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인지하고 안전운전 의식을 갖는다. 교육대상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교육구분 신규 교통안전교육방침 긴급자동차를 운전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방침 예전 긴급자동차 운전 여부에 무관하게 공단에서 첫째 교육과정을 받는 인원은 모두 신규 교통안전교육방침 대상에 포함되다 정기 교통안전교육방침 긴급자동차를 운전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신청방법 안내
기본적으로 위 모바일 홈페이지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방문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예약을 한 후에 실시할 수 있다면 전화 번호는 15771120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메인 화면에서 고령운전자 신청하기를 선택한 후에 신청자 이름,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방침 시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신규 안전교육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운영, 운전, 동승 전에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정기 안전교육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운전동승보호자가 2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며, 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과정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기 안전교육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사항 도로교통법 관련규정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과 운전달하는 사람 및 동승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과 운전달하는 사람 및 동승보호자는 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과정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기 안전교육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 안전교육방침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아니면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방침 정기 안전교육방침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과 운전달하는 사람 및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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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교육과정은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의무교육으로, 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하구요 교육목적 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인지하고 안전운전 의식을 갖는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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