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신고 방법 공제 필요경비 절세 총정리
월세 소득신고 대상인지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개정된 법에 의해 주택 임대 소득을 얻고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개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소에가서 해야 되는데요. 2018년까지는 2천만원 이하 임대 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제는 임대 사업자라면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소 까다로운 과세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대 소득자라면, 세무법인과 절세 관련해서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수입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라면, 두 가지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입니다. 종합과세 위의 월세 수입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등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세율은 소득 금액의 총합이 어느 구간에 속하느냐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부과됩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으며, 소득 세율은 14가 적용됩니다.
근로수입이 많은 근로자의 경우 월세소득 때문에 소득세율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 분리과세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또한 분리과세의 경우 인정되는 필요경비의 수가 많은 편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워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2023년 8월 21일 지급기간 20224년 12월까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 지원금액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이 사업은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 21일까지 1년동안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최종 대상자에게는 1년간 매월 20만원씩 최대 120만원을 월세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도 2024년 12월까지는 방학과 중요하지 않게 매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대에 가거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지원이 종료됩니다.
먼저 신청자격은 만 열아홉살 34세1988년생2004년생이어야 합니다, 부모와 따로 살아야 하며 갖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본인의 수입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의 중위소득은 100 이하 청년 독립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의 수입이 3억 8천만 원 이하 여기에서 조금 헷갈릴 것 같은 개념 원가구와 청년독립가구란 단어일 텐데요. 청년독립가구뿐만 아니라 부모가 속한 본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단 30세 이상 및 혼인 등의 이유로 부모와 분리하여 살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만 소득 재산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택수를 꼼꼼하게 확인
공동 명의의 주택인 경우 최다. 지분자의 주택수로 계산하나, 2020년 귀속부터는 임대수입이 주택당 600만 원 이상이거나, 9억 원 이상 초과하는 주택의 30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면 소수지분자에도 주택수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개개인별로 소유한 경우, 부부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하지만, 동급 주택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에 주택수를 가산합니다. 만약 지분이 똑같다면 부부사이의 합의에 따라 한 명에게 가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기타 소득의 금액을 살펴보고 종합과세를 택할 경우 세율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임대 소득 과세율
주택 임대 소득의 과세율은 연 임대소득 2천만원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단, 2천만원 미만이어도 수입이 임대 소득만 있는지, 기타 수입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종합과세6 42와 분리과세 14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요. 경우에 그러므로 어떤 것이 유리할지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분리과세, 종합과세액을 비교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고 내용이 복잡하니, 전문가와 상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월세 소득신고 대상 확인방법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수입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라면, 두 가지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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