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정 수입 수입 기준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매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입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연말정산 부양가정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때 확인할 사항으로는 소득금액 100만 원은 부양가족의 총소득에서 분리과세, 비과세소득, 필요경비 등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이런 비용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부양가정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수입 수입 등 금융소득이 매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 20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정 기준.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일정 요건만 충족하게된다면 모두 부양가정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시동생, 처남등 그리고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부양가정 기준. 소득요건. - 소득이 거의없어야 하는 소득요건이 존재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부양가족이어야 하며,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을 시 각종 세금 미과세 소득을 제외한 매년 총 급여가 생활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거주요건. - 부양을 위해서는 같은 거주지에서 생활해야 그런데 부모님의 경우 무조건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추가공제 대상으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점주 경우에는 100만 원 추가공제, 장연인 경우는 200만 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여성이면서 근로수입 수입 3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는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50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인 경우는 100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연말정산과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관련이 없기 때문 건강보험에서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어도 나이와 수입 수입 기준을 충족하면 연말정산에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정 추가 등록 방법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정 수입 수입 기준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매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가정 수입 수입 기준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일정 요건만 충족하게된다면 모두 부양가정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시동생, 처남등 그리고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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