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 P952016】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연관된 기술지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심사절차, 검토비용국토안전관리원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려는 건설업자 아니면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정된 시공과 공사목적물의 안전, 공사장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착공 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도급업체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사업주는 수급인 사업주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규칙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협의체는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가 작업의 시작시간 나 작업 아니면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다. 재해 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2 사업주는 도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은 2일에 1회 이상 이루어져야 하며, 합동점검은 수급인을 포함하여 점검반을 구성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3 사업주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O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1 심사절차 단,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호, 제3호에 의한 1종,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일 경우 한국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검토를 의뢰합니다. 2 발주청 아니면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증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승인서제2호의 경우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를 건설사업자 아니면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심사결과 판정기준 발주청 아니면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아니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시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5항제3호에 따른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도급업체 사업주의 의무
도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1 도급을 준 사업주가 제공하는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해당작업에 대한 작업표준 작성 및 작업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소속 근로자들이 화재폭발, 독성물질 누출의 위험성과 예방에 관한 사항 및 비상조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소속 근로자들이 공정운전을 수행할 경우 안전운전지침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교육 결과를 기록작성하여 보관합니다. 가 교육대상자 나 교육시기 및 시간 다.
O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범 제58조
1 수립기준 2 제출시기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2항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아니면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미리 공사감독자 아니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아니면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미 이행 시 벌칙조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사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7.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시된 건설사업자 아니면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과태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도급업체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1 심사절차 단,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호, 제3호에 의한 1종,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일 경우 한국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검토를 의뢰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O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