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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유효기간 검사주기 비용 및 종합검사 차이

싸이플 2023. 8. 15.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유효기간 검사주기 비용 및 종합검사 차이

모든 운전자들은 아마 알고 계실듯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가 있다고 하면 , 일정 기간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4월 14일부터 자동차 관리법 개정사항이 시행되어 기존보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2배 오른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그리고 조회방법, 마지막으로 과태료 인상이 되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비사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신조차는 4년이 경과한 이후 2년마다.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유효기간 내에 차량 도난, 병원 입원, 해외 체류, 장기간 정비 등의 부득정 이유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에 연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유효기간

수수료 감면 대상

자동차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크게 장애인, 국가공유자,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다자녀가정, 교통안전의 인등이 최대 100에서 15까지 다양하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대상자들은 2020년 7월 1일부로 기본 예약 할인 1,200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요새 종료되며 수수료 감면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수수료 감면은 저도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 비용 수수료

자동차 정기 검사 비용은 정기검사 기준 경차 17,000원, 소형차 23,000원, 중형차 26,500원, 대형차 29,000원입니다. 모두 VAT 포함된 비용입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보다.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부하 경형차 48,000원부터 대형 65,000원까지 꽤나 부담되는 가격입니다. 신규검사는 국내 부활 기준 경형차, 소형차는 30,000원입니다. 대형차는 35,000원입니다.

기타 임시검사, 수리검사, 택시미터 사용검정, 이륜차 검사, 표기, 운행차 소음 확인, 경사각 측정 등의 검사가 있습니다. 보통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해당 검사가 있을 때마다. 우편물을 보내서 검사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차이

종합검사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합친 것을 말합니다. 정밀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뜻하며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에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정밀검사 대상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이며 전기차와 수소차는 제외되며 하이브리드 차는 포함됩니다.

정밀검사 역시 정기검사와 같이 검사 유효기간이 존재하는데,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함께하여 종합검사를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따라가게 되어있어 정밀검사에 대한 유효기간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못할 경우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과태료는 4만 원입니다.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2만 원씩 가산됩니다. 115일 이상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되기 때문에 자동차 정기검사는 꼭 일정 조회하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 주기

여러분은 꼭 자동차 정기 검사 주기를 동물적 감각으로 항상 기억하셔야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를 두들겨 맞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최초 등록 후 4년 뒤부터 2년마다.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 후 2년 뒤부터 검사주기 1년마다. 받아야 됩니다. 아무래도 영업용 차량은 키로수를 많이 뛰기 때문에 검사 주기도 짧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형, 소형, 승합, 화물차는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과태료 안내

검사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기존 과태료는 2만 원이었지만 4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1일 이후 매 3일마다. 기존 과태료는 1만 원이었지만, 이제는 2만 원씩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일 경우 기존에는 최대 과태료 30만 원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최대 과태료 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수료 감면 대상

자동차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크게 장애인, 국가공유자,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다자녀가정, 교통안전의 인등이 최대 100에서 15까지 다양하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 비용

자동차 정기 검사 비용은 정기검사 기준 경차 17,000원, 소형차 23,000원, 중형차 26,500원, 대형차 29,000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 비용

종합검사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합친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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