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반납 후 환급 받으세요 노후준비
by. 삼시기입니다. 운전면허도 환급이 됩니다. 우연히 접한 소식에 관할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니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는 고령의 부모님이 있을 때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지역에 따라 다른 금액으로 교통카드를 준다고 합니다. 더 이상 운전면허가 필요 없게 된 부모님이나 주위에 어르신이 계신다면 권유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차를 더 이상 운전하지 않는 어르신들, 연세 지긋하신 부모님께서 운전하시다.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 걱정되는 자녀분들은 주목해야 할 고령자 운전면허 환급반납 제도입니다.
운전면허갱신 인터넷신청
운전면허 갱신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7시 30분22시까지 가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하더라도 갱신된 면허증을 받으러 방문을 해야 하는데, 전국운전면허응시장소 혹은 가까운 경찰서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운전면허시험장이 너무 멀다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수령하는 것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온라인 신청방법1.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2.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3. 적성검사(1종) 및 사진등록(1종/2종)4. 면허증수령방법(수령일/수령장소) 선택5. 수수료결제
운전면허 갱신 시 70세 미만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필요 없이 사진(규격 3.5cm x 4.5cm) 등록만 하면 됩니다.
지자체별 시행 내용
지자체별 예산 편성에 따라 혜택 지급이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반납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철회할 수 없으니 잘 판단하셔서 환급받으세요. 반납 후엔 즉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다시 운전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반납일로부터 1년 이후에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해서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운전 면허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운전경력증명서와 다른 신분증주민등록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물론 환급금액이 너무 적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지 않는데 굳이 갖고 있는 거 보단 본인의 건강과 가족들의 걱정을 생각한다면 반납하고 지자체에서 책정한 금액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잘 판단해서 제도의 혜택을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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